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1. 20. 선고 2014고단3739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8,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