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98,2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8. 9. 22.부터 2013. 1. 31.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인 'C' 사업장(이하 '피고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피고는 2010. 6. 4.경 원고와 사이에 '요양보호사'로서의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피고 사업장의 취업규칙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974,7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재직기간 동안 피고에게 월 평균 288.22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2010. 7.분부터 2013. 1.분까지의 임금은 법정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체불임금내역서 기재와 같이 법정최저임금과 기지급 임금의 차액 합계 7,974,7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체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재직기간 중 '요양보호사'로서의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그 근로의 성격상 연장 · 야간 · 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정되어 있고 교대제 근무가 필요한 점, 원고와 피고는 2010. 6. 10.경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을 기본급과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 등으로 구성된 월 급여 120만 원으로 명시적으로 정하기도 한 점, 피고 사업장의 취업규칙에도 '급여는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포괄산정하여 연봉제를 적용하며, 월 급여는 연봉의 1/13로 산정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는 바, 이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기본급에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로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고,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어 무효인 부분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의 체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근로자인 원고에게 불이익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하 '포괄임금계약'이라고만 한다)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
최저임금의 지급의무
최저임금법은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사용자가 지급한 임금액이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무효로 하여,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한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1, 2, 3항 참조).
비교대상임금의 확정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이 정한 임금 또는 수당을 제외한 임금액(이하 '비교대상임금'이라 한다)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나(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는바, 원고가 위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임금은 모두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그 명칭 여하에 불문하고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비교대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가 지급받은 임금 중 월급명세서(갑 제3호증의 1 내지 6) 상의 식대비, 연차수당 등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와 같은 이유로 이유 없다], 갑 제3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0. 7.분부터 2013. 1.분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월 급여는 아래 제3)항 표 기재와 같은 액수임이 인정되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한편,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각 호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하여 비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경우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같은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금액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최저임금액과 비교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는데, 근로형태와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임금지급방식을 포괄임금제로 약정한 경우에 그것이 유효한 이상 제 수당을 포함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법 소정의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가릴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3. 5. 7. 선고 92다33398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에게 포괄임금약정에 따라 지급한 임금에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중치가 포함된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 등이 포함된 원고의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288.22시간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최저임금액과의 비교
2010. 7.분부터 2013. 1.분까지의 비교대상임금과 최저임금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생략)
소결론
위 표에 의하여 비교대상임금과 최저임금을 비교하여 보면 원고는 2011. 1.분부터 2011. 8.분까지, 2011. 1.분부터 2012. 12.분까지, 2013. 1.분의 각 임금에 관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액과 실제로 지급된 임금액의 차액 합계인 398,203원[= (4,320원 × 288.22시간 - 1,238,000원) × 8개월(2011. 1.분부터 2011. 8.분까지) + (4,580원 × 288.22시간 - 1,300,000원)× 12개월(2012. 1.분부터 2012. 12.분까지) + (4,860원 × 288.22시간 - 1,300,000원) × 1개월(2013. 1.분),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그 각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관용(재판장) 이유영 김남균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나12592
판결선고
2015. 4. 16.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