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기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사기의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할 뿐 아니라 사기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F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