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7. 11. 선고 2014노32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F은 피고인으로부터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해당 월의 임금에 관하여는 50%만 지급받기로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이 그에 따른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F은 주식회사 E의 공금 9,250,000원을 횡령하였으므로, 피고인이 F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은 없다.

2)

피고인이 G에게 미지급한 급여는 2012년 2월분 임금 2,637,620원과 2013년 3월분 중 근무일수(2012. 3. 11. ~ 2012. 3. 22.)에 따른 임금 798,910원 합계 3,436,530원이다. 그런데 G은 피고인으로부터 2011년 11월분의 임금 2,720,480원을 지급받은 후 위 해당 기간에 개인 업무를 하였기에, 피고인과 위 해당 월의 임금을 받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은 따로 G에게 가불로 779,520원을 지급한 적이 있는바, 위 2011년 11월분의 임금과 가불금 합계 3,500,000원(= 2,720,480원 + 779,520원)이 미지급 임금을 초과하므로, 피고인이 G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도 없다.

3)

따라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우선 F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F은 2011. 10.경 과 2011. 11.경의 임금만 70%로 감액하기로 합의한 점(원심 증인 F의 증언,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를 인정하면서 다만 F이 회사 공금을 횡령하였기에 지급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만 인정될 뿐이며, 50%로 감액하기로 합의한 자료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바, 결국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액수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것이다. 또한 기록 등에 의하면, F이 2011. 10. 1.경부터 2011. 10. 19.경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공사대금 9,250,000원을 횡령한 점은 알 수 있으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비록 F이 위와 같이 회사의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이유로 F에 대한 임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G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G은 2012. 4. 9.까지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한 점(원심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증거기록 32, 36, 65면), ② G은 피고인으로부터 2011년 11월분의 임금 2,720,480원을 지급받은 후 위 해당 기간에 개인 업무를 하였기에 피고인과 위 해당 월의 임금을 받지 않기로 합의한 후, 2011. 12. 30.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돌려준 점(증거기록 15, 37, 41, 49면, 원심증인 G의 법정진술), ③ G은 피고인이 G에게 미리 임금으로 779,520원을 지급한 일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원심증인 G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G에게 위와 같이 미리 779,52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G은 위 회사에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기간 동안 근무하였고, 피고인에게 달리 G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G으로서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액수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수십 차례에 걸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F이 위 회사의 금원을 횡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피고인이 G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의 액수를 다투는 것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면도 있는바,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이 사건과 관련된 법률관계가 모두 확정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그다지 어려워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