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10. 21. 선고 2015가단120017 판결

2015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들(반소피고들)에게 별지 1 표 해당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돈 및 그중 해당 '인용금액 원본'란 기재 돈에 대하여 2014. 7. 9.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반소피고들)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예비적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근무기간 및 근무형태

1)

원고들은 택시운전근로자로 피고에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들인바, 아래 표 해당'근무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해당 '임금형태'란 및 '근무형태'란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근로를 제공하여왔다.

2)

임금형태 중 월급제는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여를 받는 것이고, 도급제는 그러한 고정급여 없이 보다 적은 사납금을 납입하면서 초과운송수입금만을 수령하는 것이다. 근무형태 중 격일제는 2명이 1개 차량을 격일로 운행하는 형태로 근무하는 것이고, 1일 2교대는 2명의 근로자가 15:00경 교대하는 방법으로 1개 차량을 오전 · 오후로 나누어 운행하는 것이며, 1인 1차제는 근로자 1명이 1대의 차량을 운행하는 형태로 근무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임금협정의 체결

J본부 I분회(이하 'I 노동조합'이라 한다)와 피고의 대표이사는 2011. 10. 27. 노조의정액제 요구에 따라 정액급여를 시행하기로 하면서(제1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다.

최저임금법의 시행과 피고의 임금 지급관계

1)

최저임금법(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5항에서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임금으로 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피고가 위치한 '시'지역에서는 2010. 7. 1.부터 위 조항을 시행하기로 정하였다(부칙 제2호).

2)

피고는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 중 월급제가 적용되는 사람들과 그 기간에 대하여는 위 임금협정에서 정한 대로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도급제가 적용되는 원고들로부터는 2010. 8. 31.부터 2013. 9. 4.까지 사이에 '임금협정에서 정한 피고에게 납입할 운송수입금(사납금) 172,000원을 97,000원 또는 101,000원으로 낮춰 입금하고, LPG를 받지 아니하면서, 임금은 선급으로 인정하여 월급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한다.'라는 내용의 임금선급인정서를 받으면서 그들에게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최저임금액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하여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고시된 금액은 2011년 4,320원, 2012년 4,580원, 2013년 4,860원, 2014년 5,210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