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8. 12. 선고 2015가단3972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2 표 해당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8.부터 2016. 8.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선정당사자)가, 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정부시 C에서 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 소속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피고와 경기북부 B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2012년 · 2013년 · 2014년 각 임금협정서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사항들은 아래와 같다.

다.

이 사건과 관련 있는 규정들을 아래와 같다.

라.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최저임금은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는 시간당 4,580원,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는 시간당 4,860원,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는 시간당 5,210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