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7. 24. 선고 2015고단1544 판결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6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