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6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544
판결선고
2015. 7. 2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상무로서 회사 전반의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같은 주식회사 C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같은 A은 소방설비기사 1급 자격증의 보유자이다.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30.경부터 2012. 8. 29. 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F빌딩에 있는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A에게 월 110만 원 내지 158만원상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국가기술자격증인 소방설비기사 1급 자격증을 빌렸다.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조건으로 B에게 위 소방설비기사 1급 자격증을 빌려 주었다.
고용보험법위반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 지급하고,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이 피고인 A이 실제 주식회사 C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 3.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서, 마치 피고인 A이 주식회사 C에서 1년 가량 근무하다가 퇴직당한 것처럼 보험금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위 고용센터의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로부터 2012. 9. 10.경부터 2013. 1. 7.경까지의 구직급여 명목으로 합계 금 3,957,080원을 교부받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2 : 각 구 국가기술자격법(2014. 5. 20. 법률 제12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점), 구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거짓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점), 형법 제30조
피고인 3 : 구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형의 선택
피고인 1, 2 :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1, 2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피고인 1, 2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자격증을 빌려 피고인 주식회사 C로 하여금 그 자격증이 필요한 분야의 영업활동을 하게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이 빌려주어 피고인 A이 지급받은 이익이 상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가산금을 포함하여 모두 변제하였다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에 위 각 범행 당시의 법정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