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594,2015
판결선고
2016. 7. 12.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594』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BR에 있는 "BS영농조합법인"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2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양계 및 부대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를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7.경부터 2014. 11.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BT의 2014. 8.분 임금 2,500,000원, 2014. 9.분 임금 2,500,000원, 2014. 10.분 임금 2,500,000원, 2014. 11.분 임금 833,330원, 퇴직금 3,443,1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6,660,9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4663』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BU에 있는 주식회사 BV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50명을 고용하여 도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27.부터 2014. 10. 31.까지 근무한 BW의 임금 합계 5,485,4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용과 같이 퇴직한 근로자 182명의 임금 합계 1,257,121,58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27.부터 2014. 10. 31.까지 근무한 BW의 퇴직금 4,101,51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용과 같이 퇴직한 근로자 140명의 퇴직금 합계 693,798,10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94』
피고인의 법정진술
BX, BY, BZ, C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 등, 체불현황
『2015고단4663』
피고인의 법정진술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 T, CU, CV, CW, CX, BW, CY, CZ, DA, DB, DC, DD, A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L, DE, DF에 대한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각 급여명세서, 각 통장사본, BV진정사건조사결과보고, 체불금품내역표(수사기록 제 731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금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상당부분 지급되었고, 일부 채권이 양도되는 등으로 추가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합의되지 아니한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20억원에 이르는 점, 위 체당금은 피고인이 실제로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것만으로는 임금 등이 변제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단594』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BR에 있는 "BS영농조합법인"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2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양계 및 부대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를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7.경부터 2014. 11.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3,758,51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4663』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BU에 있는 주식회사 BV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50명을 고용하여 도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27.부터 2014. 10. 31.까지 근무한 BW의 임금 합계 5,485,4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용과 같이 퇴직한 근로자 52명의 임금 합계 458,143,7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27.부터 2014. 10. 31.까지 근무한 BW의 퇴직금 4,101,51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용과 같이 퇴직한 근로자 41명의 퇴직금 합계 255,655,9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유성희
별지
각주1)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4, 6, 7, 11, 17, 19, 22번 근로자 8명
각주2) 범죄일람표 2 중 미지급임금이 있는 234명의 근로자 중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순번 14, 16, 24, 39, 47, 58, 92, 101, 110,118, 119, 129, 142, 143, 155, 171, 181, 185, 187, 190, 192, 195, 197, 203, 204, 212, 215(범죄일람표 1 중 순번 24번 근로자와동일함), 221, 222, 233, 235, 12, 68, 89, 90, 97, 98, 100, 114, 121, 122, 134, 135, 183, 186, 191, 194, 201, 205, 226,230, 153번 근로자(52명)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182명
각주3) 범죄일람표 2 중 미지급퇴직금이 있는 181명의 근로자 중 순번 14, 16, 24, 39, 47, 58, 92, 101, 110, 118, 119, 129, 142,143, 155, 171, 181, 185, 187, 190, 192, 195, 197, 203, 204, 212, 215(범죄일람표 1 중 순번 24번 근로자와 동일함), 221,222, 233, 235, 12, 68, 89, 90, 100, 114, 122, 134, 135, 183, 186, 191, 194, 201, 205, 226, 230, 153번 근로자(52명 중 미지급퇴직금이 있는 41명)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140명
각주4)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2, 3, 5, 8, 9, 10, 12, 13, 14, 15, 16, 18, 20, 21, 23, 24번 근로자 16명
각주5)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4, 16, 24, 39, 47, 58, 92, 101, 110, 118, 119, 129, 142, 143, 155, 171, 181, 185, 187, 190, 192,195, 197, 203, 204, 212, 215(범죄일람표 1 중 순번 24번 근로자와 동일함), 221, 222, 233, 235, 12, 68, 89, 90, 97, 98,100, 114, 121, 122, 134, 135, 183, 186, 191, 194, 201, 205, 226, 230, 153번 근로자 52명
각주6)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4, 16, 24, 39, 47, 58, 92, 101, 110, 118, 119, 129, 142, 143, 155, 171, 181, 185, 187, 190, 192,195, 197, 203, 204, 212, 215(범죄일람표 1 중 순번 24번 근로자와 동일함), 221, 222, 233, 235, 12, 68, 89, 90, 100, 114,122, 134, 135, 183, 186, 191, 194, 201, 205, 226, 230, 153번 근로자 중 미지금퇴직금이 남아 있는 41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