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8. 18. 선고 2015고단632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