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686
판결선고
2015. 7. 7.
범죄사실
[피고인의 신분 및 업무상 책임]
피고인은 포천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유리제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는 자이다.
[범죄사실]
작업 중 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차량용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 되고, 부득이하게 승차시킬 경우에는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여야 하고,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하는 작업에는 추가로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게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6. 위 사업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D(56세)이 높이 약 2m의 지게차 포크에 연결된 팔레트 위에서 공장 지붕의 천막 보수작업을 할 때 위와 같은 추락 방지조치 및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과실로, 위 D이 같은 날 07:30경 작업 중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 같은 달 22.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작업 중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2. 위 사업장에서 화로의 점검을 위하여 설치된 높이 2. 5m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공기압축기 1대의 좌측 벨트 부분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대재해 조사 의견서
감독 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결과가 중하기는 하나,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하여 피해자 유족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스스로 추락방지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팔레트를 지게차 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서 안전보호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다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 사망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고 이후 이동식 비계를 임대하고 안전대를 구매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모두 시정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의 내용 및 정도, 이 사건 사고 경위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박종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