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419
판결선고
2015. 11. 16.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C 소재 (주)D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종합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20.부터 2014. 10. 20.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4,655,449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30일 분을 지급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근로하던 E을 2014. 10. 20.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통상임금의 30일 분인 3,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및 증인 E의 법정진술
진정서
퇴직금 산정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이 2013. 3. 20.부터 같은 해 11.까지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다가 퇴사 후 2013. 11.부터 2014. 8.까지 주식회사 F건설에 근무하였고, 2014. 8.부터 같은 해 10.까지 주식회사 D에 다시 근무하였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요건인 1년의 계속 근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모회사로부터 자회사로, 다시 자회사로부터 모회사로 전출되는 경우에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써 모회사 또는 자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자회사 또는 모회사에 다시 입사하였다면 전자와의 근로관계는 일단 단절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모회사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계속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않는다는 판례(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다51397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주식회사 D과 주식회사 F 건설은 서로 같은 곳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있고, 임원 대부분이 중복되며, 임원의 구성도 가족 관계인 점, 단순 근로자였던 E은 자신의 소속이 변경되는 것에 대해 크게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 피고인의 지시에 의해 현장만을 옮겨서 근무를 하였을 뿐이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행위도 전혀 없었던 점, E의 임금은 주식회사 D과 주식회사 F건설에서 모두 동일하였던 점 등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주식회사 D과 주식회사 F건설은 업무의 편의상 별개의 법인으로 설립되었으나 근로자인 E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의 법인 내지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로 평가되고, E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에서 계속 근무한다는 인식하에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3. 3. 20.부터 2014. 10. 20.까지 계속하여 근무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신동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