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4. 28. 선고 2015나1325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3. 7.경 미래토탈산업 주식회사로부터 대구 중구 C 오피스텔 신축공사(발주처 : 주식회사 인터불고건설) 중 내장, 목창호, 격량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았다.

2)

피고는 D로 하여금 일용 목공을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록 하였고, 원고는 D의 소개로 2013. 11. 18.부터 2013. 12. 10.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무하였다.

3)

D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E와 그의 아버지인 F의 감독 아래 작업반장으로서 자신이 소개한 목공들과 함께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에게 원고 등 일용 목공 등의 근무일지 등을 보내면 피고는 각 목공들에게 해당 임금을 지급하였다. D 역시 피고로부터 일당 170,000원을 기준으로 한 노임을 지급받고, 피고의 법인카드로 목공들의 식사비용 등 이 사건 공사의 부대경비 등을 결제하였다.

4)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12. 17. 2013년 11월 월급 2,210,000원(= 13일 × 일당 170,000원)을, 2013. 12. 31. 2013년 12월 월급 1,700,000원(= 10일 × 일당 170,000원) 중 일부인 1,000,000원, 2013. 1. 17. 3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5)

피고의 대표이사 E는 2015. 8.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고정 1143호로 '원고에게 임금 4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 목공 12명에게 임금 합계 13,995,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E는 이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양형부당만을 다투어 2015. 11. 17. 의정부지방법원 2015노2230호로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 등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500,000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15. 11. 2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2013년 12월 월급 중 미지급한 400,000원(= 1,700,000원 – 1,000,000원 – 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가.

먼저 피고는, D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재하도급받은 자로서 원고의 사용자는 D이고, D에게 더 이상 지급할 금원이 없으므로 D의 근로자인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 역시 피고로부터 노임을 받았고, 피고에게 일용 목공 등의 근무일지 등을 보내면 피고가 각 목공들에게 해당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의 법인카드로 이 사건 공사의 부대경비 등을 결제하는 등 피고가 D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을 준 것이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손익의 주체로서 D, 원고 등을 고용한 사용자로 보이는 점, ② 피고가 재하도급 계약서 등 피고와 D 사이에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의 대표 E는 이 사건 청구원인 사실을 포함하는 범죄사실로 형사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점(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 판결 등 참조)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는, D 등과 목공 등이 2013. 11. 11. 오전 11시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도착하였고, 2013. 12. 15.과 같은 달 16. 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일자 및 근무 첫날의 일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3. 11. 18.부터 2013. 12. 10.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마지막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임금의 0.65%에 해당하는 고용보험료 22,800원을 임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2013. 12. 10.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3. 1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한(재판장) 이상훈 박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