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2. 9. 19.경 원고가 'C'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2012. 9. 19.부터 1년간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2012. 9. 19.부터 2013. 9. 30.까지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2. 9. 19.부터 2013. 9. 16.까지만 근무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하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2. 9. 19.부터 2012. 9. 16.경까지 피고를 위하여 실제로 근무하고, 그 이후로는 출근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에 관하여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피고는 원고가 근무기간 중 3회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 원고를 즉시 해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근로조건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는데, 근무기간 중 3회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 즉시 해고할 수 있다는 위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만일 근로자가 3회 이상 무단결근 하였을 경우, 사용자인 피고가 근로자인 원고에 대한 해고의 예고를 하거나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절차가 없이도 해고할 수 있고, 그 해고의 효력 역시 즉시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6조 및 제27조가 정하는 해고의 예고 및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등의 해고절차에 관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서 무효에 해당하는 점, ② 실제로 피고는 원고가 2013. 9. 16. 이후 결근하였음을 이유로 자동퇴사처리를 하였을 뿐, 해고의 예고를 하거나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나아가 원고에 대한 별도의 퇴사 통보조차 하지 아니한 점, ③ 설령 원고가 무단으로 결근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가 정하는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13. 9. 10.경 피고에게 2013. 9. 17.부터 10여일간 일을 할 수 없고 2013. 9. 23.경부터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는 2013. 9. 17.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고, 2013. 9. 22.경 피고에게 전화를 하여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하여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인데, 원고가 2013. 9. 10. 피고에게 2013. 9. 17.부터 10여일간 일을 할 수 없고 2013. 9. 23.경부터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한 것을 두고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을 확정적으로 해지하겠다는 의미의 합의해지 청약의 의사표시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2013. 9. 17.자로 해고 처리되었다거나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13. 9. 17. 합의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근로계약이 정한 근로계약 기간인 1년 이상을 근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적어도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가 2013. 9. 19.부터 2013. 9. 30.까지의 기간에도 피고 운영의 'C' 소속 근로자인지 불분명하나, 아래 4. 퇴직금의 액수에서 산정된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원고가 구하는 액수를 초과하므로 이에 대한 명시적인 판단은 하지 아니한다).
퇴직금의 액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3. 6.분 임금으로 2,124,500원, 2013. 7.분 임금으로 2,030,000원, 2013. 8.분 임금으로 2,070,000원, 2013. 9.분 임금으로 1,105,5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하게 산정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한 퇴직금 1,974,554원[={2013. 6.분 임금 2,124,500원 × 12일(2013. 6. 19.부터 2013. 6. 30.까지)/30일 + 2013. 7.분 임금 2,030,000원 + 2013. 8.분 임금 2,070,000원 + 2013. 9.분 임금(2013. 9. 1.부터 2013. 9. 18.까지) 1,105,500원} ÷ 92일 × 30일, 원 미만 버림]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753,25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4.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관용(재판장) 이유영 김남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