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의하면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나, 일단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이러한 법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나, 그러한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된 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하고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행위자를 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1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근로자 D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2012. 2. 20. '피고인이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취지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 ② 이후 D는 2012, 529. '원만히 합의되어 진정을 취하하오니 사건을 종결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취하서를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였고 그 다음날 근로감독관과의 전화통화에서도 '잘 합의하여 취하서를 낸 것이니 사건을 종결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③ 위와 같은 D의 의사에 따라 2012. 5. 30. 위 진정사건이 종결된 사실, ④ 그런 데 D는 피고인이 약속한 금원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3. 7. 경 다시 피고인을 노동청에 진정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에 이른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소정의 죄는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 사불벌죄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2. 5. 29. 이미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고, 그 후에 의사를 번복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D의 의사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와 공소제기의 효력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소극적 소송조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9. 12. 1. 부터 2012. 2. 3. 까지 근무하고 같은 달 4. 퇴직한 D의 2010년 임금 미지급분 27,500,000원, 2011년 임금 미지급분 33,000,000원, 2012년 임금 미지급분 3,044,640원 합계 63,544,6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근로자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2. 5. 29. 이미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고, 그 후에 의사를 번복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아무런 효력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D의 의사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은택(재판장) 김병주 이영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