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임금에서 식대를 공제한 것이 아니라, 추가로 지급해 주기로 한 복리후생비(처우개선비, 식대보조수당)에서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 식대를 공제한 것이므로 임금전액지급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 또한 추가지급하기로 한 복리후생비를 임금으로 보더라도 실질적인 임금인상 효과가 있었으므로 근로조건에 대한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액수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당심 증인 H의 진술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D요양원을 운영하는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경 요양보호사들의 급여를 1,300,000원(시급 4,887원, 기본급 601,130원 + 연장근로수당 645,120원 + 야간근로수당 53,750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요양보호사들에게 위 1,300,000원 이외에 처우개선비로 매달 100,000원씩을 더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4. 1.경 요양보호사들에게 매달 지급하던 처우개선비를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들과 급여를 1,400,000원(시급 5,263원, 기본급 647,370원 + 연장근로수당 694,730원 + 야간근로수당 57,900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만, 일부 근로자들만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으며, 나머지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으나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임금이 산정되었다.
이처럼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비를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요양보호사들의 2013년 12월 급여와 2014년 1월 급여는 시급상승에도 불구하고 1,400,000원으로 동일하다.
처우개선비는 요양보호사의 임금 수준이 타 직종에 비하여 낮고,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에 대한 요청 때문에 마련된 제도로 근로복지공단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는 돈이며, 장기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의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요양보호사에게 보수의 형태로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게 된다.
한편 2013년 및 2014년 1월의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기로 한 처우개선비는 시간당 629원이고, 2014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5,210원이다. 따라서 최저시급 및 처우개선비 시급을 합칠 경우 5,839원이 될 것이나 피고인은 요양보호사들에게 2014년 1월에 처우개선비를 포함한 시급 5,263원만을 지급하였다(다만 피고인에 대한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에 관하여 수사기관은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피고인 운영의 요양원 근로자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은 피고인이 ① 2014년부터 최저임금법 위반(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급 지급), ② 임금 전액 지급원칙 위반(식대 공제), ③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였다는 사유로 피고인을 고발하였다.
피고인은 위 고발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2014년도부터 주변요양원 두 군데에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10만 원 정도 인상하여 피고인 운영의 요양원에서도 2014년 2월부터 임금을 10만 원 인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노무법인에 위탁하여 작성한 임금대장에도 요양보호사의 2014년 2월분의 세전 임금 총액은 1,500,000원(시급 5,263원, 기본급 647,370원 + 연장근로수당 694,730 원 + 야간근로수당 57,900 원 + 시간외수당 1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간호조무사인 E, Z의 경우 위 임금대장에 따른 2013년 12월분 임금은 1,500,000원(시급 5,765원, 기본급 1,204,880원 + 연장근로수당 95,120원 + 차량유지비 200,000원)이고, 2014년 1월분 임금 역시 인상분 없이 위와 동일하며, 2014년 2월분 임금은 1,560,000원(시급 6,031원, 기본급 1,260,490원 + 연장근로수당 99,510원 + 차량유지비 200,000원)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근로계약서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년 2월분부터 요양보호사의 임금을 1,500,000원으로, 간호조무사의 임금을 1,560,000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기로 해당 근로자들과 약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임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식대공제에 근로자들이 동의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 그러나 그 상계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의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그 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당심 증인 H의 진술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4년 2월, 3월 임금에서 요양보호사의 경우 식대 81,000원씩을, 간호조무사 등의 경우 식대 54,000원씩을 공제하였고, 2014년 4월, 5월, 6월 임금에서 요양보호사의 경우 식대 50,000원씩을, 간호조무사 등의 경우 식대 34,000원씩(일부 일할 계산한 근로자 있음)을 공제한 뒤 임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 2월 이전에는 환자들에 대하여 지급되는 요양급여 등에서 근로자들의 식대를 부담하여 왔는데, 감사원에서 근로자들의 식대를 공단의 부담으로 돌리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지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3. 월례회의를 열어 그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급여 10만 원 인상에 따른 식대 공제를 공지사항으로 알렸다며 그러한 내용의 월례회의록 및 이에 첨부된 서류라고 주장하는 서명부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월례회의록의 참석자는 전직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서명부에는 부동문자로 '위의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정히 확인합니다'라고 되어 있고, 그 위에 수기로 '월례회의, 2014. 2. 3.'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서명한 직원은 전원(60명가량)이 아닌 33명에 불과하다. 특히 서명하지 아니한 직원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직원도 여럿 포함되어 있고, 서명한 직원 중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직원도 있다.
위 인정사실에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2014년 요양보호사 급여에 처우개선비가 포함된다고 할 경우 최저시급에 못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점, ② 주변 요양시설에서 10만 원의 임금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근로자들 역시 10만 원의 임금인상을 희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014년 3월분 임금부터는 피고인이 식대공제의 조건으로 인상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간외수당(또는 처우개선비) 10만 원을 선지급 후 실지급 임금에서는 공제하고 지급한 점, ④ 따라서 요양보호사의 경우 2014년 1월분 실수령액은 1,281,490원, 2월분 실수령액은 1,294,330원, 3월분 실수령액은 1,225,530원(일부 연말정산금액 때문에 차이 있음)으로 임금인상의 효과도 없었던 점, ⑤ 식대는 피고인이 근로자들을 위하여 자신의 부담으로 지급해줄 수도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해석할 수도 없는 점, ⑥ 근로자의 사정에 따라서는 식대를 공제하기보다는 임금을 전액 지급받고 도시락을 싸와서 식사를 하는 등의 방법을 선호할 수도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식대공제에 관한 동의를 얻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 주문의 공소기각 부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1 내지 45'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41, 42, 44, 45'로 경정한다].
판사 박정수(재판장) 장영채 김동희
각주1) 원심판결의 연번을 모두 합치면 28명이 될 것임에도 판결이유 중 공소기각 해당 부분에 27명이라고 기재한 것을 보면 착오로 연번 43도 포함하여 기재한 것이 명백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