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액(합계 11,320,000원)이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원심에서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에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다수의 동종 전과(벌금형 6회)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되기 전에 미지급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한 사실이 있고 당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05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범행 경위, 피고인의 직업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