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법리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를 사전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해고일로부터 6일이 경과한 후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전액 지급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