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7. 7. 선고 2016가단12461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120,9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그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상시 약 2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0. 3. 20.부터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다.

2015. 3. 9. 원고 운전의 고속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의 가드레일 및 가로수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위 사고로 원고와 승객 6명이 부상을 입었고, 고속버스는 폐차되었으며, 원고는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벌점 100점을 받아 춘천경찰서장으로부터 90일간의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았다.

라.

위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는 2016. 3. 25. 징계위원회를 열어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징계해고사실을 통지하였는바, 이에 관하여 원고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절차에서 2016. 8. 9. 피고와 원고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가 성립되었다.

마.

원고는 위 사고 발생일인 2015. 3. 9.부터 근로관계 종료일인 2016. 3. 25.까지 근무하지 않았고, 피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도 않았다.

바.

피고가 원고에게 2000. 3. 20.부터 2016. 3. 25.까지의 근무에 관한 퇴직금으로 18,874,976원을, 근속장려금(피고의 취업규칙 제57조 제2항 제3호는 '10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근속장려금으로 44일분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으로 1,727,248원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