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12. 6. 선고 2016가단12806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960,01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4.부터 2018. 12. 6.까지 연 5%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7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피고는 일반공사 및 전문공사에 대한 책임감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주식회사 케이알티씨, 동부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주식회사 이산과 함께 공동수급업체를 구성한 뒤 2013. 7.경 발주청인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C' 용역을 도급받은 감리계약(이하 '이 사건 감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1988년부터 근무하다가 피고의 영입 제의를 받아 2012. 6. 30. 퇴직한 뒤 다음 날인 같은 해 7. 1. 피고의 감리사업부 소속 전무이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6. 8. 1. 퇴직하였는데, 그 사이인 2013. 7. 17.부터 2016. 7. 3.까지 위 1)항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책임감리원 겸 감리단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연봉계약과 감액

1)

원고는 입사 당시 피고와 월 급여액으로 기본급 7,442,300원, 식대 100,000원, 차량유지비 150,000원 합계 7,692,300원, 월 퇴직금 적립액 7,692,400원으로 정한 연봉계약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연봉계약'이라 한다), 2013. 3. 31. 같은 내용으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약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그런데 피고는 2014. 7. 30.경 임원과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정한 보수규정 중 임원의 보수에 관한 산정기준(제4조)을 개정하였다(이하 개정 전 규정을 '이 사건 보수규정'이라 한다). 개정 전·후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3)

피고는 원고에게 2012. 7.부터 2015. 3.까지 기본급(7,442,000원), 식대(100,000원), 차량유지비(150,000원) 합계 7,692,000원을 매월 지급하다가 2015. 4.부터 식대와 차량유지비를 유지하고, 기본급을 6,673,000원으로 낮추어 2016. 3.까지 월 6,923,000원씩, 2016. 4.부터 2016. 7.까지 월 합계 6,288,000원씩 각 지급하였다. 이어서 피고는 2016. 8.경 원고에게 퇴직금 30,298,500원, 110일 880시간의 휴일근무수당 32,387,300원을 지급하였다.

4)

한편 피고는 2013. 7.부터 매월 원고에게 현장주재비 명목의 수당을 지급하였는데, 금액은 2013. 7. 145,160원, 2013. 8.부터 2015. 3.까지 월 300,000원씩, 2015. 4.부터 2016. 6.까지 월 450,000원씩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