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6. 9. 선고 2016가단3041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36,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0.부터 2017. 6.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1. 21. 근로계약서 및 비파괴검사용역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위 각 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사항들은 아래와 같다.

근로계약서

비파괴검사용역하도급계약서

나.

피고는 2015. 12. 14.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2016. 1. 20.자로 위 근로계약 및 하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