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6고단129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범죄일람표 1 내지 3 기재(범죄일람표 1 중 순번 3, 7, 범죄일람표 3 중 순번 11 제외)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서면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 범죄일람표 4, 5 기재(범죄일람표 4 중 순번 19, 29, 30 제외)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