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372
판결선고
2016. 9. 29.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 있는 D 식당 및 남양주시 E에 있는 F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5. 4. 1.부터 2014. 4. 30.까지 위 D 식당에서, 다시 2014. 8. 1.부터 2015. 6. 18.까지 위 F에서 관리직으로 근무한 G를 2015. 6. 18.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 2,654,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5. 4. 1.부터 2014. 4. 30.까지 위 D 식당에서, 다시 2014. 8. 1.부터 2015. 6. 18.까지 위 F에서 관리직으로 근무한 G의 연차휴가수당 합계 2,27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5. 4. 1.부터 2014. 4. 30.까지 '위 D' 식당에서, 2014. 8. 1.부터 2015. 6. 18.까지 위 F 사업장에서 근무한 위 G의 퇴직금 합계 23,893,4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H의 일부 법정진술
진정사건 조사결과 보고
급상여대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수사보고(연차수당 금액 계산 근거)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제109조 제1항, 제 36조(연차휴가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 금미지급의 점)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I.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 있는 D 식당 및 남양주시 E에 있는 F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등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5. 4. 1.부터 2014. 4. 30.까지 위 D 식당에서, 다시 2014. 6. 11.부터 2015. 6. 18.까지 위 F에서 관리직으로 근무한 G의 2014. 6월 임금 1,646,660원, 2014. 7월 임금 2,600,000원 합계 4,246,660원 및 연차수당 합계 530,8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5. 4. 1.부터 2014. 4. 30.까지 '위 D' 식당에서, 2014. 6. 11.부터 2015. 6. 18.까지 위 F 사업장에서 근무한 위 G의 퇴직금 합계 3,748,88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Ⅱ. 판단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14. 6.초경 G가 찾아와 F에서 일하고 싶다고 하여 정식 급여는 2014. 8.부터 지급할 수 있다고 하였고 2014. 6.과 7.에는 일을 도와준 것이고 정식출근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G는 2014. 4. 30. 정식으로 퇴직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새로 개장하는 F에서 근무하기로 되어 있었고 2014. 6.분과 7.분 임금은 실업급여로 대신하자는 취지로 피고인이 말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도 피고인과 사이에 정식으로 급여는 2014. 8.부터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급여액수도 2014. 7.말경에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G가 2014. 6.말경 작성한 (2014년) 6월 업무경비/급여(증거기록 제41쪽), 2014. 7.말경 작성한 (2014년) 7월 급여/업무경비(증거기록 제42쪽)에도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는 기재되어 있는 반면, G에 대한 급여 부분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업무경비 부분만 기재되어 있는 점, 그런데 2014. 8.말경 작성한 (2014년) 8월 급여/업무경비에는 G의 급여 부분도 기재되어 있는 점, G는 2014. 5. 2.경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2014. 4.분 임금과 위로금(1개월치 급여 상당)을 지급받은 점, G는 2014. 5. 13.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5. 1. 21.경까지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2014. 6.분과 7.분 급여만 실업급여로 대신하기로 했다는 G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G는 1년 가까이 2014. 6.분과 2014. 7.분 급여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다가 2015. 6. 18. 퇴직한 이후에서야 문제를 삼은 점, 2014. 6.경과 7.경에는 F가 개업하기 전이어서 조리장, 경비원 등 몇 명의 직원들만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G가 위 기간동안 근무한 내역이라고 제출한 자료를 보더라도 정상적인 근무에 준하는 업무량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14. 6 11.부터 2014. 7.경에는 피고인과 G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거나 G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2014. 6. 11.부터 2014. 7. 31.까지 근로를 제공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임금과 연차수당, 퇴직금 부분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각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판사 유성희
각주1) 공소사실에는 "2014. 6. 11.부터"라고 되어 있으나, 아래 무죄부분과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이 고쳐 쓴다.
각주2) 공소사실에는 "2014. 6. 11.부터"라고 되어 있으나, 아래 무죄부분과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이 고쳐 쓴다.
각주3) 2014. 8. 1.부터 2015. 6. 18.까지의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았다.
각주4) 공소사실에는 "2014. 6. 11.부터"라고 되어 있으나, 아래 무죄부분과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이 고쳐 쓴다.
각주5) 2005. 4. 1.부터 2014. 4. 30.까지 발생한 퇴직금이다.
각주6) G가 2014. 6. 11.부터 근무했음을 전제로 2014. 6. 11.부터 2015. 6. 18.까지 근무함으로써 발생한 연차수당이다.
각주7) G가 2014. 6. 11.부터 근무했음을 전제로 2014. 6. 11.부터 2015. 6. 18.까지 근무함으로써 발생한 퇴직금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