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K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유 죄 부 분 - 피고인 A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251
판결선고
2017. 3. 15.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 201호 소재 E(주)를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상시근로자 4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체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21.부터 2015. 10. 13.까지 근무한 근로자 CL의 2015년 10월 임금 1,725,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12,164,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21.부터 2015. 10. 1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L의 퇴직금 11,519,91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O, A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L 작성의 진술서
각 노임체불확인서
확인서, 부서별 전화번호, 자금일보 사본, 근로계약서, 명함 사본, E조직표, 문자수발 신내역, 문자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무 죄 부 분 - 피고인 K
공소사실
피고인 K은 서울 송파구 D, 201호 소재 E(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체를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A은 위 E(주)의 사업주로서 위 K과 함께 위 E(주)를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A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2. 7. 21.부터 2015. 10. 13.까지 근무한 근로자 CL의 2015년 10월 임금 1,725,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12,164,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A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2. 7. 21.부터 2015. 10. 1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L의 퇴직금 11,519,91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의 주체 또한 사용자이고, 그 정의는 근로기준법와 동일하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2호).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등 참조). 사용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형식적으로 대표이사나 등으로 등기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경영함으로써 임금 지불에 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그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검사와 피고인이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3. 22.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6. 3. 12. 사임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명의만 대표이사로 되어 있었을 뿐, 피고인에게 이 사건 회사의 경영 전반이나, 근로조건 결정, 업무 지시 등 사항에 관하여 의사 결정을 할 권한이 없이 실질적 사업주인 A의 지시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였을 뿐임을 인정할 만한 다음 각 사정이 인정된다.
A은 AX을 경영하다가 사업 실패로 위 업체가 파산하였고, 이후 2011.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다. A은 대표이사로 등기된 적은 없으나 '회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회사를 경영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대표이사 선임등기가 이루어질 무렵인 2013. 3. 20. 피고인과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 상 피고인의 직위는 '대표이사(본부장)'이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할 당시의 회사 조직표와 부서별 전화번호부에는 A이 '회장'으로, 피고인은 다른 본부장들과 함께 '관리본부장'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명함도 A은 '회장', 피고인은 '관리본부장'이라고 기재된 것을 사용하였다. A은 직원의 채용이나 거래업체의 선정, 자금관리 기타 이 사건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을 하였고, 이 사건 회사에서 작성된 기안서류 하단 여백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최종 결재를 하였다. 피고인은 대외적으로 대표이사로서 외부 인사들을 만나 접대하거나 세무, 금융 관련 서류에 서명을 하였으나 A의 지시 없이 이 사건 회사의 경영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할 권한이 없었다. A은 2016. 3. 7.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명목상 대표이사였으며 재임기간 동안 관리본부장의 업무와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조은경
별지
각주1) 다만 연번 11번의 'CM는 'CN'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