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3. 15. 선고 2016고단3251 판결

주문

1.

피고인 K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유 죄 부 분 - 피고인 A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