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C 주식회사를 각 벌금 9,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827
판결선고
2016. 11. 1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양주시 F 소재 전신주 및 배수흄관 제조업체인 C(주) 및 같은 장소에 있는 레미콘 제조업체인 D(주)의 대표이사로 각 회사 소속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B은 위 C(주)의 공장장으로 피고인 A과 함께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 C(주)는 양주시 F에 본사를 두고 상시근로자 108명을 사용하여 전신주 및 배수흄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주이다.
피고인 D(주)는 양주시 F에 본사를 두고 상시근로자 21명을 사용하여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주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는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 후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공작기계 등의 정비, 조정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해당 기계의 덮개가 설치되어 있는 등 그 구조상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2016. 4. 16. 15:10경 C(주)의 근로자인 피해자 G(64세)으로 하여금 전신주 형틀을 만드는 원심기 2호기에서 작업을 마친 전신주 형틀을 크레인으로 인양하는 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원심기 2호기와 원심기 3호기 사이 통로에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위 원심기들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제3호기 원심기의 운전이 완전히 정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원심기 2호기와 3호기 사이의 통로에서 작업을 하던 중 뒤로 넘어져 3호기 원심기 위에서 회전 중이던 전신주 형틀에 머리를 부딪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16. 15:43경 위 작업현장에서 머리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C(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4. 18. 위 C(주) 사업장에 있는 전신주 대차운반대 윈치 부분, 수로관 탈형장에 있는 체인벨트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크레인 사용시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훅 해지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4. 18. 위 C(주) 사업장의 PC철근 야적장에 설치된 3톤 크레인 및 흄관 탈형장에 설치된 0.5톤 호이스트 8세트에 훅 해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컨베이어에 작업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들어 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 즉시 컨베이어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4. 18. 위 C(주)에 설치된 전신주 생산용 컨베이어에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함으로써 감전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절연효과가 있는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C(주)에 사업장에서 흄관 대형양생실 옆 기둥, 공기압축기실, 전신주 로더기 옆에 설치된 충전부에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D(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장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5. 11. 위 D(주) 사업장의 외부 저수조 주변에 근로자의 이동통로가 있어 이동 중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난간 등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5. 11. 위 D(주) 사업장 내 재활용 골재 분리 컨테이너 벨트 회전체 체인에 덮개 등의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고, 사용 전 또는 사용 중인 용기와 그 밖의 용기를 명확히 구별하여 보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D(주) 사업장 내 콤프실에 보관 중인 용접시 사용하는 산소가스 용기를 사용 전·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전도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주)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A 및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주)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K, H,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발생보고
재해조사 의견서
C 법인등기부, C 조직도, 법인등기부등본
크레인 특별안전교육일지, 중량물 취급계획서
각 제조업 등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전면작업중지명령에 따른 부분 작업중지 해제요청, 각 시정명령서, 전면작업중지 해제검토 보고서, 각 시정조치 내용
변사발생 보고, 변사보고,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전기안전관리 상태 평가보고서,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체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판시 각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각 필요한 안전예방조치불이행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판시 각 위험방지조치의무위반의 점)
피고인 C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판시 위험예방조치의무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판시 위험방지조치의무위반의 점)
피고인 D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판시 위험방지조치의무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B의 각 업무상과실치사죄와 각 위험방지 조치의무위반에 의한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상호간)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의 유족들이 산업재해보상을 받게 되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으며,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현장에 대해 전부 시정조치를 완료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