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972
판결선고
2016. 12. 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 양주시 D 소재 주식회사 B의 대표자 사내이사로서 소속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책임지고 있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경기 양주시 D에서 상시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재활용 의류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리프트의 수리·조정 및 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없도록 조치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부에 비상정지장치·조작스위치 등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리프트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되고, 또한 리프트의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하에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 19:41경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피해자 E(41세)으로 하여금 위 공장에 설치된 리프트 2대의 인장용 체인 및 가이드레일에 윤활유 도포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피해자가 2주에서 3주에 1회 반복적으로 탑승조작 장치가 없고 추락방지 조치가 되지 않은 위 리프트들의 가이드레일 등에 윤활유 도포 작업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탑승금지 표시를 부착하지 않고 작업 전에 피해자에게 탑승금지를 주지시키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윤활유 도포작업을 함에 있어 작업지휘자를 선임하여 그 지휘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7. 1. 19:41경 리프트 1대에 탑승하여 리프트를 상승시키면서 윤활유 도포작업을 하던 피해자 E이 자신이 탑승한 리프트 난간과 옆 리프트 난간 사이에 목이 끼어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리프트와 같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은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고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리프트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정격하중 1.2톤의 일반 작업용 리프트 2대를 설치하여 사용하기 전에 운반구에 적재하중 및 탑승금지 표시의 부착, 각 리프트 승강로 전체의 방호울, 안전문 및 운반구 화물 반입문이 닫혀 있지 않은 경우 운반구를 승강시킬 수 없는 연동장치 부착 등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방호조치 설치를 규정한 의무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리프트를 사용하도록 하고,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외함에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2. 위 주식회사 B 사업장 내 특수창고 안 재활용 이불 압축기용 철제 분전함의 외함에 접지를 하지 않은 상태로 분전함을 사용하고,
사업주는 화물 하역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쌓아놓은 화물이 무너지거나 화물이 떨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작업 또는 장소에 방책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2. 위 주식회사 B 내 창고동에 있는 높이 6m 이상으로 적재된 화물이 무너지거나 떨어져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책을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하루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을 하는 경우에 3년마다 설비·작업공정·작업량·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작업시간·작업자세·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 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 사항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하루 8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재활용 의류 선별작업을 하는 근로자 24명에 대해 설비·작업공정·작업량·작업속도 등 작업장상황, 작업시간·작업자세·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 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 사항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2011. 10. 6. 주식회사 B 설립 이후 한 번도 실시하지 않는 등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대표하여 행위한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각 재해조사 의견서, 내사결과보고, 발생보고, 사체검안서, 수사보고, 현장사진, 검시조서,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제조업 등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시정명령이행결과 제출,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위험 예방 조치 미이행 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34조의4 제1항(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 사용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위험 예방 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위험 방지 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건강장해 예방 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위험 예방 조치 미이행 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34조의4 제1항(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 사용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위험 예방 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위험 방지 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건강장해 예방 조치 미이행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위험 예방 조치 미이행 치사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위험 예방 조치 미이행 치사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피해변제를 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후 안전설비를 갖춘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판사 정성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