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289
판결선고
2017. 2. 2.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1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택시콜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2.경 의정부시 E건물 403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사업장에서 2014. 5. 20.부터 2015. 9. 22.까지 택시콜관제사로 근무한 F, 2014. 4. 1.부터 2015. 9. 22.까지 택시콜관제사로 근무한 G, 2014. 4. 1.부터 2015. 9. 22.까지 택시콜관제사로 근무한 H에게 각 사전 예고 없이 관제서버를 차단함으로써 즉시 해고하면서 F의 해고예고수당 1,339,200원, G의 해고예고수당 1,339,200원, H의 해고예고수당 1,339200원 등 근로자 3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4,017,6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20.부터 2015. 9. 22.까지 택시콜관제사로 근무한 F의 퇴직금 1,929,192원, 2014. 4. 1.부터 2015. 9. 22.까지 택시콜관제사로 근무한 G의 퇴직금 2,181,141원, 2014. 4. 1.부터 2015. 9. 22.까지 택시콜관제사로 근무한 H의 퇴직금 2,139,768원 등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6,250,10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G, I, J, H의 각 법정진술
운영권 이관 협약서, 퇴직금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계속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5. 5. 1.경 I이 운영하는 K을 인수할 당시 이 사건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5. 5. 1.부터 주식회사 D이 운영하는 L에서 근무한 것이므로, 계속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퇴직금지급의무가 없다.
판단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바, 여기서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문제의 행위(양도계약관계)가 영업의 양도로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2다708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운영권 이관에 관한 협약서에 "L과 K 간에 택시콜서비스 관제업무 및 콜센터 운영(회비집금수납, 관제요원 관리, 급여지급, 통신비납부, SMS비용 및 기타 소요경비 납부, 회원 콜단말기 A/S, 회원가입 탈퇴처리업무 등)에 관하여 L이 자체적으로 택시콜 관제업무 및 콜센터 운영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K의 관제업무 상의 모든 권한을 L에 이관하고(제1조), K은 콜센터 전체의 운영권한을 이관받은 날부터 대내외적으로 책임을 지며 일체의 권한을 행사한다(제5조 마항)."라고 각 명시되어 있는 바, 이는 영업양도약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서 관제요원 관리에 관한 권한을 L에 이관한다는 것은 고용을 승계한다는 의미 이외에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K이 콜 관제업무관련사항(관제요원 채용 및 근무배치 운영, 급여지급)을 자체적으로 기획·운영한다(제2조 가항). 독자적으로 사무실이관을 결정할 수 있다(제3조 가항)는 규정 역시 피고인이 K의 물적·인적설비를 모두 승계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규정으로 보인다], 위 운영권 이관에 관한 협약서에 고용승계를 배제한다는 규정은 없는 점(I도 이 법정에서 자신의 사업을 전부 넘겨주었고, 고용승계를 배제하는 것에 관한 논의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K이 주식회사 D에 인수된 이후에도 4개월 넘게 같은 사무실에서 임금 등 근로조건의 큰 변동 없이 근무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I과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계약상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해고예고를 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K을 인수할 무렵 J를 통하여 G 등에게 콜상담센터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콜상담원의 근무방식이 재택근무로 바뀌기 때문에 콜상담 업무를 그만 두는 것에 관하여 의사를 타진하자, G 등이 계속 근무하기를 요구하므로, 콜상담센터 사무실을 이전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근무하게 한 것이다.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F, G, H은 2015. 9. 22. 관제서버가 차단되기 전까지 해고예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증인 J도 이 법정에서 명시적으로 G 등에게 기한을 정하여 콜상담 업무를 그만 두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단지 사무실이 이전될 수 있어서 근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해고예고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이 G 등에게 해고예고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 등에게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판사 김경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