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333
판결선고
2016. 8. 25.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C에서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형틀목공)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D 구역 내 근린생활시설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4. 12. 2.부터 2015. 1. 10.까지 형틀목공으로 근무한 E의 1월 분 임금 120만 원과 2014. 12. 2.부터 2015. 3. 24.까지 근무한 F의 3월 분 임금 160만 원, G의 3월 분 임금 80만 원 등 이들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60만 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 B
피고인은 군포시 H, 201동 1901호 주식회사 I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1항 기재 다가구주택 공사를 J으로부터 도급받아 건설면허가 없는 A에게 골조공사부문에 대해 평당 50만 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가 위 공사 현장 형틀목공으로 고용한 E의 2014. 12. 2.부터 2015. 1. 10.까지의 1월 분 임금 120만 원과 F의 2014. 12. 2.부터 2015. 3. 24.까지의 3월 분 임금 160만 원, G의 3월 분 임금 80만 원 등 이들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60만 원을 체불하였으나, J으로부터 공사비 중 4,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A가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360만 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각 진술서
건설공사하도급 계약서
[피고인 B]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각 진술서
건설공사하도급 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경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