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240
판결선고
2016. 5. 3.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5. 23.경부터 2015. 4. 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연장근로수당 8,126,362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626,400원, 퇴직금 15,089,102원 합계 24,841,86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휴게시간 미부여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에게 1일 10시간의 근로를 시킴에도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임금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같은 법 제110조 제1호, 제 54조 제1항(휴게시간 미부여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 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참작
판사 김경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