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 D를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각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 C, 주식회사 D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309
판결선고
2017. 8. 8.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폐기물소각시설관리 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소속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 등 산업안전보건 관리업무 전반을 책임지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D의 환경팀장 및 재활용팀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자이고, 피고인 C은 위 D의 직원인 자이다.
피고인 C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로더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0. 11:45경 위 구리시 G 소재 H 재활용품 분리 작업장 내에서 위 로더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재활용품 선별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자로서는 건설기계 면허를 취득하고, 로더기계 근처에 있는 근로자를 충격하지 않도록 전·후방을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기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로더기계를 운전함은 물론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로더 뒤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I(51세)를 로더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제2경추의 골절, 폐쇄성, 경부척추의 손상을 입게 하였다.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는 자는 건설기계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30. 11:45경 위 가.항과 같이 차량계 건설기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로더(총 중량 3,290kg)를 운전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상 및 건설기계관리법교사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근로자인 C로 하여금 F 로더 건설기계를 운전하여 재활용품 선별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위 로더기계는 건설기계 면허를 소지한 자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고, 로더 작업을 함에 있어서는 유도자를 배치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건설기계 면허가 없는 C로 하여금 로더를 운전하여 선별작업을 하도록 하고, 위 로더작업을 함에 있어서는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함에도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과실 등으로 C이 제1의 가.항과 같이 로더기계를 운전하던 중 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 등으로 피해자 I(51세)를 로더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제2경추의 골절, 폐쇄성, 경부척추의 손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건설기계관리법위반교사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는 C로 하여금 F 로더를 운전하여 재활용품 선별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에게 건설기계관리법위반죄를 교사하였다.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필요한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사용하는 차량기계의 종류 및 성능,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30.경 위 구리시 G 작업현장에서 차량계 건설기계인 로더와 근로자가 혼재하여 재활용품 선별작업을 하고 있어 근로자와 장비의 충돌위험이 있음에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필요한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운전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되고, 근로자를 출입시켜야 할 경우 유도자를 배치하고 위 유도자로 하여금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30.경 위 작업현장에서 차량계 건설기계인 로더와 근로자가 혼재하여 재활용품 선별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30. 11:44경 위 작업장에서 차량계 기계인 로더(총 중량 3,290kg) 면허가 없는 C로 하여금 위 장비를 운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취해야 할 안전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의사진술서(중상해여부)
소견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무면허근로자에 대한 작업 지시의 점, 징역형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제31조, 형법 제30조(무면허 건설기계 조종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제31조, 형법 제30조(무면허 건설기계 조종 교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면허건설기계 조종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D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무면허 근로자에 대한 작업 지시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B, C, 주식회사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B, C, 주식회사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부주의로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한 점, 이 사건의 경우 유도자가 배치되었다면 사고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특히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의 의무 위반이 사고 발생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한다.
판사 유성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