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897,2017
판결선고
2018. 2. 7.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2897』
피고인은 2014. 12.경 의정부시 B, 2층에 있는 'C'라는 건설시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C는 의정부시 E에서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을 진행하는 시행사이다. 이 사업에 들어가는 조형물 설치하는 것을 당신에게 맡길 테니 회사 경비로 직원 F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C는 의정부시 E 소재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을 진행하는 시행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조형물사업을 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의 계좌로 2014. 12. 22.경 2,000,000원, 2015. 1. 18. 2,000,000원, G의 계좌로 2015. 2. 12. 2,000,000원, 2015. 2. 26. 1,000,000원, 2015. 3. 7. 950,000원, 2015. 3. 10. 3,000,000원, 2015. 3. 19. 1,900,000 원 등 합계 12,85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미국으로 가는 크루즈 공짜 여행 티켓이 생겼다. 당신이 일 잘하고 사람 좋으니 이 티켓을 주겠다. 선박보증금과 보험료 명목으로 470만 원이 필요하니, 크루즈회사 직원인 H의 계좌로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크루즈여행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여행사 직원 계좌는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피고인의 아들 계좌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다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크루즈여행티켓을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4. H의 계좌로 2,200,000원, 2015. 12. 6. 2,500,000원 등 합계 4,7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1807』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C(주)의 회장으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22.부터 2016. 3. 7.까지 근무한 I의 2015년 8월 임금 1,300,000원, 2015년 9월 임금 2,000,000원, 2015년 10월 임금 2,000,000원, 2015년 11월 임금 2,000,000원, 2015년 12월 임금 2,000,000원, 2016년 1월 임금 2,000,000원, 2016년 2월 임금 2,000,000원 등 임금 합계 13,300,000원을 매월 정기지급일(22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2016고단2897』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약정서 사본
각 통장 사본
『2017고단1807』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I, J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진술조서
K, L의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일정기일 미지급),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이미 확정된 판시 판결의 범죄사실 1항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판사 나우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