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592
판결선고
2019. 1. 18.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양주시 B 소재 '재단법인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경부터 2016. 8. 31.까지 근무한 D, 2015. 1. 7.부터 2016. 8. 31.까지 근무한 E과 근로계약을 하면서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 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이전에도 재단법인 C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는데, 종전에 근무할 당시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재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퇴사 후 재입사시까지의 기간이 길지 않아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 초범인 점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 부터 2016. 8. 31.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의 2014. 7월 임금 2,028,84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85,302,281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 부터 2016. 8. 31.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의 퇴직금 1,930,417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5,961,726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유성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