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907
판결선고
2017. 12. 18.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C에서 상시근로자 19명을 사용하여 아크릴판 제조업을 하는 'D'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책임지는 사업주이다.
2017. 6. 27.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27. 07:10경 포천시 E에 있는 D 제2공장에서 피해자 F(22세)와 다른 근로자 3명에게 유리 이동식 적재대를 회전시키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 작업은 작업장 바닥이 고르지 않고 판유리가 전도될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은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고,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작업시 주의사항을 충분히 숙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리 이동식 적재대와 판유리가 한꺼번에 전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판유리 고정용 섬유벨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바닥 평탄화 작업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유리 이동식 적재대와 판유리의 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작업 시 주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철저히 교육을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작업을 하도록 하여 유리이동식 적재대와 판유리가 함께 피해자가 있는 쪽으로 전도되면서 다른 적재대의 바닥면 모서리 부위와 전도된 판유리 사이에 피해자의 흉부가 협착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7. 7. 1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10.경 위 D에서,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위 D 1공장 반응기 벨트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위 D 1공장 작업장 철제 외함 및 2공장 창고동 철제 외함 내 충전부에 충분한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는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위 D 1공장 작업장 철제 외함 및 2공장 창고동 철제 외함에 접지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위 D 1공장 반응기 계단 최상부 및 2공장 창고동 계단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사망진단서, 사고현장 사진 및 변사자 사진, 재해조사 의견서, 제조업 등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위험방지조치 미이행 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위험예방조치 미이행, 위험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위험방지조치 미이행 치사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위험방지조치 미이행 치사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위험방지조치 미이행 치사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과실치사상범죄군의 제4유형(산업안전보건법위반)
그 밖의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특별양형인자]
위험방지조치 미이행 치사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위험방지조치 미이행 치사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감경영역, 징역 4월에서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4월에서 10년 6월
[일반양형인자]
위험방지조치 미이행 치사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감경요소: 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위험방지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였다면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수령하였고, 그 외에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정성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