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6. 5. 선고 2017고단5597 판결

20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고단5408 범죄일람표 1 연번 2, 3 기재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 2017고단5597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2017고단5796 범죄일람표 3 연번 1, 5, 6 기재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 2018고단3105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