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고단5408 범죄일람표 1 연번 2, 3 기재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 2017고단5597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2017고단5796 범죄일람표 3 연번 1, 5, 6 기재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 2018고단3105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408,2017
판결선고
2019. 6. 5.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5408』
피고인은 2013. 7. 25.경 B은행 토평지점에서 가계수표 당좌개설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시작하였고 2015. 9. 16.경 중소기업은행 마석지점에서 가계수표 당좌개설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하순경 남양주시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중소기업은행 거래 수표번호 'E', 지급일자 '2017. 9. 21.' 수표금액 '4,000,000원'으로 된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후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7. 9. 22.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7. 하순경부터 2017.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4 내지 12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44,890,000원 상당의 수표 10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그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7고단5796』
피고인은 2013. 7. 25.에 B은행 토평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고, 2015. 9. 16. 중소기업은행 마석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8. 13.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569만 원', 발행일 '2017. 11. 13.'로 된 중소기업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7. 11. 13.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8. 13.경부터 2017. 8. 20.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2, 3, 4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2,759만 원 상당의 수표 3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그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408]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각 고발장 및 당좌수표 사본(회수된 수표 제외)
[2017고단5796]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각 고발장 및 수표 사본(회수된 수표 제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2·3범죄: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군 > 부정수표 발행 등 > 제1유형 (부정수표 발행·작성/수표부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부도낸 수표의 액면금 합계액이 7,000만 원을 넘는다. 이 사건 범행은 유통증권인 수표의 신뢰를 해하는 것으로서 사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1999년에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표의 회수 및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5408』
피고인은 2013. 7. 25.경 B은행 토평지점에서 가계수표 당좌개설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시작하였고 2015. 9. 16.경 중소기업은행 마석지점에서 가계수표 당좌개설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0.경 남양주시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중소기업은행 거래 수표번호 'L', 지급일자 '2017. 9. 22.' 수표금액 '15,000,000원'으로 된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후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7. 9. 22.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7. 6.경부터 2017.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 3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35,000,000원 상당의 수표 2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그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7고단5597』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31.부터 2017. 9. 26.까지 근무한 M의 2017년 9월 임금 1,496,2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33,323,44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31.부터 2017. 9. 26.까지 근무한 M의 퇴직금 2,503,81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30,489,2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5796』
피고인은 2013. 7. 25.에 B은행 토평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고, 2015. 9. 16. 중소기업은행 마석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7. 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N', 수표금액 '2,000만 원', 발행일 '2017. 10. 30.'로 된 중소기업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7. 10. 3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7. 30.경부터 2017. 8. 16.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 5, 6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6,150만 원 상당의 수표 3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그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8고단3105』
피고인은 2015. 9. 16. 중소기업은행 마석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8. 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O', 수표금액 '970만 원', 발행일 '2017. 12. 13.'로 된 중소기업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7. 12. 21.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수표회수):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 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수표를 회수하거나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종신
별지
각주1) 피고인은 연번 9 수표의 배서인 관련자인 'G' 측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부정수표 단속법상 처벌조각사유가되는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처벌불원 의사의 표시 주체는 '수표 소지인'이고,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수표의 소지인은'H 주식회사'이지, 위 'G'이라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각주2) 피고인은 연번 3 수표와 관련하여 'I 주식회사 J'으로부터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면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이 부분 수표 소지인은 'K'이지, 위 'I 주식회사' 내지 'J'이라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