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142
판결선고
2017. 11. 14.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세제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23.부터 2015. 9. 26.까지 근무한 E과 2013. 9.23.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권기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