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450
판결선고
2018. 1. 11.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섬유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1. 입사하여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 E을 2017. 2. 1. 자로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8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산재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 급여명세서(2016. 7~8월), 진정인 고용보험 가입내역, 진정인 건강보험 상실내역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 E이 임의로 출근하지 않은 것일 뿐 피고인이 E을 해고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은 이 법정에서 "2016. 7. 11.경 입사한 이후 2016. 7. 20.경 왼손을 다쳤는데, 계속 일을 하라고 하여 근무하던 중 2016. 9.경 다시 오른 손을 다쳤다. 회사가 영업정지를 당해 2013. 9. 23.경부터 밤에 몰래 작업하기 위해 야간근무를 하기로 하였는데, F 전무가 나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하면서 '영업정지 기간 10일 동안 유급휴가를 줄 테니 치료에 집중하라'고 하였다. 이후 2017. 10. 3.경 다시 출근을 하였더니 '왜 나왔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병원치료를 계속 받아라. 지금 나오지 마라'고 하기에 나도 '산재처리를 해달라'고 말하고 출근을 하지 않았다. 이후 산재처리가 되었는데 의료보험이 상실됐다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연락을 받고 2017. 2. 1.경 퇴직처리가 된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② F는 이 법정에서 "근로자 E이 손을 다쳐서 근무를 잘 못하니까 피고인이 나에게 E을 퇴사시키라고 종용하였고, 이에 E에게 '다쳤으니까 집에서 쉬라'고 하였더니 E이 '급여를 주는 겁니까? 안 주는 겁니까?"라고 따지기에 그 부분은 내가 대답할 수가 없어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얘기해 보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대체로 E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③ F는 2016. 9. 23.경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근로자 E을 해고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E은 이를 휴직의 의미로 받아들여 유급휴가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등 적어도 그 무렵 근로계약의 해지에 대하여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이후 E은 2016. 10. 3.경 회사에 출근하여 산재처리를 요구하였고, 실제로 2016. 11.경 산재처리가 되어 요양급여 등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근로자 E이 스스로 사직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⑤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근로자 E이 2016. 9. 23.경부터 임의로 출근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2016. 11.경 무렵 E에 대한 산재처리를 해 줄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7. 2. 1.경 근로자 E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근로자 E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