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469
판결선고
2018. 1.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구리시 D에 있는 E주차장의 대표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7.부터 2016. 7.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F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2014년 기준 시급 5,210원, 2015년 기준 시급 5,580원, 2016년 기준 시급 6,030원에 못 미치는 시급 3,529원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위 근로자 F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2014. 3.월분 차액 345,605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4,509,7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위 근로자 F의 퇴직금 5,422,67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사진, 문자송신사진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 F의 실제 근로시간은 08:00부터 21:00까지이고, 휴게시간은 15:00부터 17:00까지인바, 실제 근로시간이 08:00부터 24:00까지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일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차장의 부스에 부착된 안내문에는 영업시간이 '아침 8시부터 저녁 12시'까지로 명시되어 있어 위 주차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당연히 영업시간을 위 시간으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위 주차장을 인수하면서 종전 운영자가 부착한 안내문을 교체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종전 운영자는 24:00까지 주차장 영업을 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영업시간을 21:00까지 단축하면서도 굳이 안내문을 교체하지 않고 21:00 이전에 입차하는 차량에 대하여 일일이 21:00 이후에는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구두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②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식당 손님으로 하여금 이 사건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주차장 이용 고객의 대부분이 식당 손님이고 식당 영업시간이 21:00까지여서 주차장 영업종료시간도 21:00로 정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주차장 주변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과 같이 주차장이 마련되지 않은 식당이나 상가가 있고, 실제로 21:00 이후에도 이 사건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한편 피고인과 F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피고인의 위 주장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계약서는 F이 근무한 지 1년이 넘어 우연한 기회에 작성된 것으로, 근로계약기간도 2014. 3. 17.이 아닌 2014. 4. 1.부터로 기재되어 있는 등 실제 근로계약 내용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계약서 작성 당시의 정황상 근로시간 등의 내용을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G가 서명해달라고 하여 위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것은 맞으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근로시작시간이 08:00부터가 아니라 09:00인데 위 계약서에 이 부분이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고 서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④ 피고인은 휴게시간이 15:00부터 17:00까지 2시간이라고 주장하나, F로서는 위 시간에도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기하여야 하므로 위 시간 전부를 휴게시간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F은 휴게시간으로 1시간을 보장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미달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 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 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