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2327
판결선고
2018. 2. 22.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도 영월군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분식점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5.부터 2017. 3. 30.까지 경기도 구리시 E 소재 매장에서 근무한 F의 2016. 10월 임금 2,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3,574,55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5.부터 2017. 3. 30.까지 경기도 구리시E 소재매장에서 근무한 F의 퇴직금 3,235,555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6.부터 2017. 2. 23.까지 경기도 구리시 G 8층 소재 (주)D가 운영하는 H 매장에서 근무한 I과 2016. 12. 26. 근로계약을 하면서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F의 진정인 진술서
운영계약서, H 롯데백화점 가맹계약서 사본 1부
평균임금 및 최직금 산정서, 자료입수(체불내역)
[피고인은, 이 사건 점포 본사인 주식회사 J와 2015. 6.경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롯데백화점 측에서 계약자 변경을 해주지 않아 가맹점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거나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할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근로자 F은 현재까지 같은 점포에서 근무하고 있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와 주식회사 J 사이의 가맹점계약에 따르면,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의무는 피고인에게 있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피고인이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채용한 근로자들인 점, ② 롯데백화점측으로부터 점포계약자 변경을 받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매출금을 받지 못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가맹점을 운영하던 지위에서 채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주식회사 J로 이전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 F은 피고인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같은 점포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정은 있으나, 이는 가맹점계약이 해지된 이후 F이 주식회사 J에 다시 채용된 결과일 뿐이고 달리 근로관계가 승계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7. 4. 1. 가맹점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로서 임금 등의 지급의무와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 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 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