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493
판결선고
2017. 7. 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C에 소재한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섬유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 ~ 2016. 10. 8.까지 근무한 E의 2016년 1월 임금 925,44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1명의 임금 도합 5,521,5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여 온 F의 2016년 1월 임금 982,110원, G의 2016년 1월 임금 637,38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16. 1. 31.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체불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도합 9,901,460원을 각 임금정기지급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진정인 진술조서
각 근로계약서, 각 자필근로내역, 각 임금관련자료, 각 급여 및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정기지급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식대 및 기숙사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매월 60만 원의 식대 및 기숙사비를 임금에서 공제하면 피고인이 더 이상 지급할 임금이 없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가 숙박비용과 식사비용을 부담하기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금액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기숙사비와 식대로 월 60만 원을 산정한 근거를 알 수 없는 점(피고인이 제출한 다른 근로자인 'H'의 진술서에도 단순히 '기숙사비 30만 원, 식대비 3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③ 식대의 경우에는 그 비용을 우선적으로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실제로 제공된 비용만큼 정산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에도 그러한 정산절차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급여지급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기숙사비와 식대를 공제한 나머지를 급여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 기숙사비와 식대비로 월 60만 원씩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숙사비와 식대비를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김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