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던 C의 대표자로서 상시 5인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가정용 원적외선 사우나기기)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임금, 보상금 그 밖에 금품 일체를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8.부터 2016. 6. 15.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2015. 12월 임금 1,032,432원 등 별지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11,365,76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8.부터 2016. 6. 15.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308,755원, 위 사업장에서 2010. 10. 1.부터 2016. 6. 15.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4,118,81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후인 2017. 7. 18. 근로자 D, E이 각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성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