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3. 31. 선고 2017노32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피해 근로자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당심까지 회복된 임금 등도 그 회복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근로자들이 받은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근로자 7명과 합의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후 나머지 근로자 14명과도 합의하여 피해 근로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거나 피고인이 실제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도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지급받는 등으로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