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5. 25. 선고 2017노3616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동종 전과 있는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 2명에게 임금과 해고예고수당약 1,7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비록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비교적 오래 전의 것들이다(2002년, 2005년). 특히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7. 12. 1. 위 근로자 2명에게 위 미지급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