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동종 전과 있는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 2명에게 임금과 해고예고수당약 1,7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비록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비교적 오래 전의 것들이다(2002년, 2005년). 특히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7. 12. 1. 위 근로자 2명에게 위 미지급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