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1. 23. 선고 2018가합58325 판결

2018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3/4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C, D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반소원고), 피고 C는 2000. 12. 15. 피고 C의 명의로 'E(이하 '개인사업체 E'라 한다)'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후 이를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2013. 12. 10. 위 E를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라 한다)로 주식회사 형식의 법인으로 전환하였다.

나.

원고는 2002. 9. 1.부터 개인사업체 E에서 근무하던 중 2013. 12. 10. 위 E의 주식회사 전환 당시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고, 2015. 2. 10.경 그 대표이사가 피고(반소원고)로 변경된 후에도 근무를 계속하던 중 2016. 11. 20.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반소원고), 피고 C에 대한 본소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 9. 1.부터 2016. 11. 20.까지 피고(반소원고)와 피고 C가 함께 운영하는 E에서 근무하고 퇴직하였음에도, 피고(반소원고), 피고 C는 원고의 2002. 9. 1.부터 2013. 12. 9.까지 근무에 대한 퇴직금 28,709,90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반소원고), 피고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8,709,9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던 퇴직금 제도를 분리하여 2005. 1. 27. 제정되고 2005. 12. 1.부터 시행되었는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같은 법 부칙(2005. 1. 27.) 제1조, 같은 법 시행령 부칙(2010. 9. 29.) 제2조에 의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2005. 12. 1.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다만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2010. 12. 1.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2011. 7. 25.) 제8조에 의하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퇴직금은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는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기준의 100분의 50 이상이고, 2013. 1. 1.부터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반소원고), 피고 C가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 액수 산정을 위한 기초인 근로제공기간은 원고가 개인사업체 E에 입사한 2002. 9. 1.부터 개인사업체 E가 피고 D로 변경되기 전인 2013. 12. 9.까지라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개인사업체 E가 위 기간 동안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2, 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개인사업체 E의 근로자 수는 위 기간 동안 상시 4인 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 및 위 관련 법령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02. 9. 1.부터 2010. 11. 30.까지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그 이후에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퇴직금의 50%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그 다음 날부터 원고가 퇴직한 2013. 12. 9.까지는 법정퇴직금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반소원고), 피고 C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가)

퇴직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주장

(1)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2013. 12. 10.부터 2015. 2. 28.까지 D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매출이 40% 이상 감소하였고 이러한 손해가 누적되어 합계 700,000,000원 이상에 이르러, 원고 스스로 손해에 대한 책임과 운영 잘못을 인정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다거나 원고가 퇴직금을 포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항변

(1)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의 퇴직금청구권은 원고가 퇴사한 2013. 12. 9.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원고가 2013. 12. 9. 개인사업체 E에서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인 2017. 9. 18.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퇴직금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피고들은 2018. 3. 23.자 준비서면에서 원고의 퇴직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주장을 하였다가, 피고(반소원고)가 이 사건 1회 변론기일인 2018. 4. 4.에 출석하여 '원고의 청구 중 2010. 12. 1.부터 2013. 12. 9.까지의 퇴직금청구 부분은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바 있으나, 원고가 위와 같은 피고(반소원고)의 주장을 원용하거나 이를 전제로 재항변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원고의 소멸시효 진행시점에 대한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 E에서 2013. 12. 9. 퇴직하였지만, 위 E와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D 주식회사에 계속하여 근무하다 2016. 11. 20. 퇴사하였는바, 원고가 퇴직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은 2016. 11. 20.으로 봐야 하고, 원고가 그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2017. 9.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퇴직금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①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그가 그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등 참조).

②

소멸시효 진행시점의 기산점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개인사업체 E에서 근로자로 일하던 중 위 E가 법인으로 전환되면서, 원고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근무형태는 개인사업체 E에서는 근로자로 근무한 것에 해당하나, 위 개인사업체의 퇴사와 더불어 D 주식회사에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로 변경된 것이고, 이와 같은 원고의 근무형태 변경에 비추어 원고의 개인사업체 E에서의 근무기간과 D 주식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을 단절 없이 계속된 근로기간으로 보기는 어렵다. 결국 원고의 개인사업체 E 근무에 기한 퇴직금청구권은 2013. 12. 9. 원고의 퇴직으로 인하여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2016. 11. 20. 이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상계항변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의 피고(반소원고), 피고 C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본소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D에 운영자금을 대여하여 달라는 B의 부탁으로 2015. 3. 11. 피고 D의 예금계좌로 50,00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2016. 11. 9.까지 위 피고에게 합계 275,610,000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5. 3.경 구리시 F에 있는 피고 D의 사무실 (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을 소외 G으로부터 임차하면서 위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권리금 50,000,000원 등 합계 8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75,610,000원에서 위 사무실을 임차하면서 지급한 8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95,610,000원(= 275,610,000원 –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3. 11.부터 2016. 11. 9.까지 피고 D의 계좌로 합계 275,61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D에 대하여 위 금원을 대여하기 위하여 송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3, 19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D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I, 이하 '이 사건 우리은행 계좌'라 한다),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J, 이하 '이 사건 국민은행 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금원에 대한 사용권한을 가지고 피고 D를 운영하던 중 위 E 운영에 있어 부족한 자금이 있을 때마다 위와 같이 합계 275,610,000원을 입금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1)

원고는, B이 위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와 관련된 통장 및 카드를 관리하고, 피고 D 운영에 따른 자금지출도 B의 동의를 받고 OTP 등을 수령하여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2015. 3. 11. 소외 K으로부터 이 사건 사무실을 권리금 50,000,000원,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략을 체결하였고, 이를 위하여 2015. 3. 10. L의 소외 M으로부터 50,000,000원을 빌려 이 사건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받았는데, 2015. 3. 11. 이를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입금 오류를 이유로 위 계좌이체를 취소하고, 소외 K에게 위 사무실에 대한 권리금 명목으로 위 50,000,000원을 지급하는 등 자신이 주도적으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위 우리은행 계좌로 돈을 차용하고 이를 임대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위 우리은행 계좌에 대한 관리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이외에도 원고는 이 사건 사무실의 인테리어 비용, 원고가 장모 N 명의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O' 관련 타이어 공급업체인 'P'에 대한 대금 등을 우리은행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소외 Q로부터 2015. 3. 3. 이 사건 우리은행 계좌에 20,000,000원을 입금받은 후 이 사건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위 금원을 갚고, 다수의 현금인출 기록이 있는 등으로 이 사건 우리은행 및 국민은행 계좌를 그 통장을 통하여 사용하지 아니더라도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R는 2016. 1.경부터 2016. 11. 30.까지 피고 D에서 경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는데, 원고가 피고 D의 국민은행 통장 및 OTP 카드를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또한 B은 보험사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S 계좌에 입금된 피고 D의 출동수수료 중 10%를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그대로 피고 D의 계좌로 다시 입금하였던 점, B, C나 그들과 관련된 사업체가 피고 D의 유류세를 환급받는 등의 방식으로 원고의 피고 D 운영에 따른 이익을 얻는 이외에는 피고 D의 이 사건 우리은행 및 국민은행 계좌에서 따로 지급받은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보면, 위 피고 D의 계좌에 예치된 금원은 적어도 원고가 275,610,000원을 송금한 기간 동안에는 원고에게 그 처분권한이 최종적으로 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주장도 이유 없다.

4.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

가.

대여금 청구에 관하여

1)

피고(반소원고)의 주장

피고(반소원고)는 2015. 8. 3.경 원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2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반소원고)가 2015. 8. 3. 이 사건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자를 지급하였다거나, 피고(반소원고)가 그 변제를 독촉하였다는 등 피고(반소원고)가 원고에게 위 10,000,000원을 빌려주었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반소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차량 처분대금 청구에 관하여

1)

피고(반소원고)의 주장

피고(반소원고)는, 원고가 피고(반소원고) 소유의 소형차 렉카 2대를 폐차하고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조기 폐차비용 4,600,000원, 피고(반소원고) 소유의 SM7 승용차 1대를 피고(반소원고) 대신 매도한 후 매도대금 3,500,000원 등의 합계 8,100,000원(= 4,600,000원 + 3,5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부당이득금 8,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반소원고) 소유의 소형차 렉카 2대를 폐차하고, 국가로부터 그 조기 폐차대금 4,600,000원을 지급받아 임의로 사용한 사실, 원고가 피고(반소원고) 소유의 SM7 승용차를 동의를 받고 매도한 후에 그 매매대금 3,500,000원을 지급받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5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8,100,000원(= 4,600,000원 + 3,500,000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피고(반소원고)로 하여금 그에 상당한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반소원고)에게 부당이득금 8,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반소원고), C로부터 소형차 렉카 2대를 인수하였으나 차량이 낡아 업무수행에 부적합하였고, 이에 피고(반소원고), C의 동의를 받아 위 차량들을 처분한 후 그 대금을 렉카사업 운영비로 지출한 것으로, 결국 피고(반소원고), C로부터 위 차량들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반소원고), C가 위 차량들을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거나 그 처분대금을 원고가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부당이득금 8,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인 위 부당이득금 반환채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이후로서 피고(반소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반소원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반소원고)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진영(재판장) 유병호 고준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