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3층에 있는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여명을 고용하여 공예품 제조·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27.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7. 7. 1. 퇴직한 D의 2015. 9. 임금 5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퇴직금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21,737,28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D에 대한 퇴직금 8,724,82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퇴직금 부분)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6,512,24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종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