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889
판결선고
2019. 2. 1.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C의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한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22.부터 2015. 8. 14.까지 근무한 D의 2015년 1월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7,129,0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 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의 법정진술
E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D 진술 부분
수사협조의뢰(사업자등록증 자료 송부)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 회신 중 추가확인사항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변경 관련 진정인 통화내역 보고)
수사보고(A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문상 표기된 업체명과 소재지 등 확인 보고)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A대표 F 내 C 회의록
A대표 G대화 내용 일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한 C 사업장에 관하여 그 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니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사업경영담당자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현행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와 같다)는, "이 법에서의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참조).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한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업경영 담당자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D을 비롯한 직원들은 근무 당시 피고인을 '대표님' 또는 '사장님'으로 호칭하였다.
D이 근무한 C 사업장에서 작성된 2014. 12. 14.자 회의록에는 위 사업장의 추후 운영방안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회의록에도 피고인은 대표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역시 위 회의에 수차례 참석한 적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과 D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는, "사장님 회사가 어려운 건 알지만 단 두 명 남은 직원 H씨 차비나 숙식 등 최소한의 경비도 어려운 상황에서 더 이상 버텨 나가기가 힘듭니다."(이상 D의 메시지), "네 부장님 제가 바로 해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정말 빨리 해결될겁니다. 부장님."(이상 피고인의 메시지), "사장님, 비온 뒤 차단기 3개 떨어지고 H씨 출근 유무 불투명하고 오늘 영업 불가합니다."(이상 D의 메시지), "네, 부장님"(피고인의 메시지), "사장님 H씨 G 응답도 없고 영업 어떻게 할까요?", "지난 12월 월급부터 수령액 총 50만 30만 원 하루 하루가 정말 버티기가 힘이 듭니다. 대충 먹는 것도 월급날까지 버틸 수도 없습니다. 배려 부탁드립니다."(D의 메시지), "네.. 부장님 죄송합니다.. 얼마라도 먼저 부칠게요."(피고인의 메시지)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D은 피고인을 사장으로 호칭하면서 직원들 근태상황, 재정상태, 휴업 여부, 급여 지급 등 사업장 영업 전반에 관하여 보고를 하고, 피고인은 그에 대하여 답변을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의 부 I은 2015. 1.경부터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황반변색이 발생하였고, 청력도 상당한 정도로 감퇴되었으며, 거동 또한 불편하여 사업을 경영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 역시 I에게 위 사업장에 출근하지 말라고 권유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192면).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I이 C 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J에 재직하고 있었으므로 C 사업장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식회사 J 대표이사 K가 수사기관에 회신한 자료에 따르면, 주식회사 J는 2014. 11. 1. 피고인에게 옥상조명설치 기획업무를 맡기기 위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곧바로 취소하였고, 피고인은 단지 용역업무수행자로서 2015. 1. 말경까지 나와 옥상조명설치공사 감독업무만 수행하였으며, 근로계약이 취소되어 위 회사에서 피고인의 출퇴근 사실을 확인하지도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J에 재직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주식회사 J에서의 업무를 일부 수행한 사실이 C 사업장에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D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C 사업장에서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피고인은 C 사업장에 지속적으로 출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은 판시 범죄사실과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범행은 근로자의 생계와 안정적인 생활보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특히 통상적으로 매월 지급받는 임금수입에 생계를 의존하는 일반 근로자들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생활기반을 파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별 근로자들이 입는 피해의 정도가 중대함은 물론이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사회경제적 피해 역시 막대하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8.경까지 약 8개월 동안 피고인의 임금 17,129,0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도 위 임금 중 일부라도 변제한 사실이 없으며,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체불임금을 변제할 책임을 사실상 무자력 상태에 있는 부 I에게 전가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인 사실이 없으므로 범행의 내용,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그 불법성의 정도도 높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하여 무거운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양형기준(기본영역 : 4월에서 8월 사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송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