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4. 29. 선고 2018고단3174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20. 의정부지방법원에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2. 28. 확정되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으로부터 기숙사 증축공사 도급받아 2017. 7. 13.경부터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2017. 9. 4.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D이 판넬구조물 최상부 옥상 지붕 단부에서 방수 및 마감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업무상 사망하였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고, 평균임금 90일분의 장의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4.경 위 공사 현장에서 위 D이 위와 같이 업무상 사망하였음에도 D의 유족에게 유족보상비 200,000,000원 및 장의비 1,800,000원을 각 지급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