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262
판결선고
2019. 2. 15.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10.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사단법인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유기견보호소업을 영위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7.부터 2017. 8. 31.까지 주방조리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과 2016. 10. 7.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2016. 10. 7.부터 2017. 7. 13.까지 청소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과 2016. 10. 7.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6. 10. 7.부터 2017. 8. 31.까지 주방조리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 3.분 임금 300,000원, 2017. 4.분부터 2017. 8.분까지의 임금 각 500,000원 등 합계 2,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057,70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 E,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E에 대한 각 고소인 진술조서
F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고소인 G 급여관련)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근무경위, 급여액 등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고소인들 근무내용, 임금 등 관련)
H에 대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 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형의 선택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 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 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한 징역형과,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한 벌금형을 병과)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과 사이에서는 최저임금에 상당한 액수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E과 사이에서는 월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약정한 임금전부를 지급하였으므로, 체불된 임금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판단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월 50만 원, E에게 월 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판시 체불임금의 지급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7. 6. 13.부터 2017. 7. 15.까지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한 F은 월급으로 160만 원을 수령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E이 자신보다 많은 액수의 월급을 받는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D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6. 11. 1. 피고인으로부터 월급으로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후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H도 근로감독관과 유선으로 통화할 당시에 피고인이 D에게 월급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D이 피고인으로부터 월 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D과 E의 임금조로 E 명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은 2016. 10.분부터 2016. 12.분까지 피고인이 E에게 150만 원을, D에게 5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위 근로자들의 진술에 부합한다.
위 송금내역에 비추어 보면, E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최소 100,000원 단위로 이루어져 있고, 피고인은 당초 수사기관에서는 월급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바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D에게 최저임금에 상당한 액수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7. 12. 29. E에게 체불된 임금 3,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급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위 체불 임금의 액수는 판시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E에게 미지급한 임금 합계에 근접한 액수이므로, 위 지불각서 역시 E의 진술과 부합한다.
E과 D은 당초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인원 1명이 그만두면서 E이 추가로 업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업무부담을 감안하여 월급을 기존의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증액하여 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위와 같이 고용인원을 감축한 사실이 있음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업장의 상황도 월급이 인상되었다는 E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3. 11. 이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 2014. 5. 2. 이 법원에서 같은 범죄로 벌금 20만 원, 2014. 9. 15. 이 법원에서 같은 범죄로 벌금 30만 원, 2017. 4. 5. 이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에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연체한 임금액수가 거액에 이르지 아니하는 점, 판시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 4월에서 1년 사이(각 기본영역 : 4월에서 8월 사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진호
별지
각주1) D의 최초 고소장에서의 체불임금액수에 관한 진술과 판시 범죄사실 기재 체불임금의 액수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최초 고소장에서 진술한 체불임금액에는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한 1,000,000원 및 H가 지급한 200,000원이 반영되어 있지아니한 것이고, 수사기관에서 D 역시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