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1. 18. 선고 2018고단3438 판결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금고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 C에게 각 4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