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C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흑연가공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3.부터 2018. 3. 13.까지 근무한 D의 2018년 1월 임금 50만 원, 2018년 2월 임금 3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3.부터 2018. 3. 13.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4,578,08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
판사 김종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