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근로자 B, C, D, E, F, G, H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582,2018
판결선고
2020. 2. 12.
범죄사실
『2019고단2404』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I 소재 (주)J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K으로부터 김포시 L에 있는 M보수공사를 도급받아 건설업 면허가 없는 N에게 위 공사 중 판넬공사를 하도급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사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닌 위 N에게 위 현장의 공사를 도급하였고 위 N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0,39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증인 N의 법정진술
증인 O의 법정진술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작업일보, 세금계산서, P K시공비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각 전화등사실확인 내용, 건설업체종합정보시스템
[피고인은, M보수공사에 관하여 N에게 하도급 준 사실은 있으나, 2016. 11. 22. O 등이 작성한 약정서에 따라 N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직상 수급인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책임을 묻는 취지이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도8417 판결).
피고인 역시 대표이사인 ㈜J이 K으로부터 M보수공사 중 지하판넬설치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실, ㈜J은 건설업면허가 없는 Q을 운영하는 피고인 N에게 위 판넬공사를 하도급 준 사실, N가 R 등을 고용한 사실은 자백하고 있다. 앞서 본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 제109조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인 A이 건설업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건설공사를 재하도급하고, 재하도급받은 사람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위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한다. 직상 수급인에게 자신이 부담하는 임금지급의무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있었을 것은 요구되나(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3헌가12), 임금지급의무의 발생을 넘어서 그 구체적인 액수에 대한 인식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된 임금의 액수, 피고인은 직상수급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데 그치는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3998』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I, S호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주식회사 T으로부터 인천시 계양구 U에 있는 제2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주)Q 실경영주 N에게 판넬공사를 하도급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직상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 위 N가 2016. 10. 12.부터 2016. 10. 2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16년 10월 임금 2,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연번 1 내지 7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3,9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2. 17. 근로자 B, C, D, E, F, G, H의 고소취하서 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