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1.경부터 2017. 9. 16. 경까지 근로한 D의 임금 2,50,000원 및 퇴직금 13,253,420원, 2015. 1. 1.경부터 2017. 11. 1.경까지 근로한 E의 임금 2,242,500원 및 퇴직금 4,156,940원, 2017. 4. 1.경부터 2018. 4. 10.경까지 근로한 F의 임금 14,091,000원 및 퇴직금 4,389,40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0,633,2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종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